산업통상자원부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도입된 2018년도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고 실적(269억 달러)을 기록했으며,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된 그 다음해에도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거두는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외투실적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한, 아직 도입되지 않은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8일 아시아투데이 등 <전경련 “외투기업 경제기여도 하락세…투자환경 개선 필요”>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인세 감면폐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외에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심리 악화
ㅇ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 투자는 ‘19년 13.3% 감소(233.3억불), ’20년 3분기 4.7% 감소(128.5억불) 등 FDI 실적 급감
※ 11월 9일 전경련 <외투기업의 경제기여도 변화와 과제> 보도자료 주요 내용
[산업부 입장]
□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도입된 2018년도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고 실적(269억불)을 기록했으며,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된 그 다음해에도 역대 두 번째 실적(233.3억불)을 거두는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외투실적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외국인투자 기업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글로벌 수요기업과 우수한 제조 및 IT 인프라, 혁신적인 청년 인력, 세계시장의 77%와 연결된 FTA 네트워크 등 한국의 매력적인 기업환경 때문이며,
ㅇ 아직 도입되지 않은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 특히,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금년 3분기 들어 역대 3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회복 중이며,
ㅇ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검진, 기업의 비즈니스 중단 없는 대응 등 K-방역이 외투기업에게 비즈니스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과,
ㅇ 제조업 르네상스, 첨단 소재·부품·장비 전략, 한국판 뉴딜 등 첨단산업 유치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임
* UN UNCTAD는 올해 글로벌 FDI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실제 금년 상반기에 49%가 감소
- 상반기 실적 : 미국(△61%), EU(△29%), 싱가포르(△28%), 중국(△4%)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