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됐다.
또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 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도 간편해진다.
금융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도입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는 여러 카드사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그동안 잊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멸되던 포인트의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이 보다 간편해짐으로써 소비자가 카드 납부 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카드업권과 함께 소비자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적립돼 사용되는 포인트(적립액 – 소멸액)는 2019년 약 3조 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멸되는 포인트 비율(소멸률 = 소멸액 ÷ 적립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여러 카드에 분산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일일이 계좌이체·출금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금융결제원·카드업권과 함께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출금 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2019년 12월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자동이체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여러 카드에 등록된 자동이체(납부) 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지만 소비자가 기존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등 요금청구 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납부)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카드업권과 함께 통신요금 등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번에 변경·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도 추진해 왔다.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도입
현행 다양한 카드에 적립돼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다.
하지만 5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cardpoint.or.kr)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에서 모든 카드 포인트를 일괄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해 출금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앱만 설치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포인트를 간편하게 계좌입금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편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잊고 있던 자투리 포인트를 전부 현금화해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우리, KB국민, 하나, 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 (농협, 씨티, 우체국) 등 11개사로 1포인트(=1원) 부터 출금·이체가 가능하다.
단 제휴 포인트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 도입
현행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납부)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5일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과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5일 현재 SKT, KT, LG U+ 등 통신 3사 통신요금만 변경·해지 가능하나, 2021년말까지 전기요금·스쿨뱅킹·4대보험·관리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기업은행 등 겸영은행 포함),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전업카드사와 수협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체크카드 소유자는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단, 법인카드는 자동이체 변경·해지가 불가하다.
금융위는 이번 출범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계좌이체 서비스, 카드 자동이체 통합 변경·해지 서비스를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서비스 및 시스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협회·금결원·카드업권이 긴밀히 협업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방법 등의 안내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및 해당서비스 홈페이지(www.cardpoint.or.kr)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통해 동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