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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하위 70%이하까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확대

[생활에 힘을! 새해 달라지는 지원 정책] ④어르신·취약계층

2021.01.13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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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어르신·취약계층 ▲중기·소상공인 등 5개 대상별·계층별로 나누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는 기초연금(최대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도 50만명까지 늘려 독거 어르신 등의 노후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접종기관이 약 1만 4000여 곳 대폭 추가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만 4000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어르신·취약계층 분야 정책을 알아본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기초연금 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기초연금 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이 같이 확대함에 따라 소득하위 40% 이하 및 40~70% 이하 구분없이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모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6월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43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복지 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장비 보급을 지난해 10만대에서 올해 20만대로 늘려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정부는 천만노인시대를 대비해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및 기기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투입예산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125억원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현재 운영 중인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해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ICT 기술을 융합한 고령친화제품의 효과성·사용성 등을 실생활기반 리빙랩(Living-lab)을 통해 실증하고, 개발된 ICT 기반 기술 및 기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기관이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256개에서 약 1만 4000여 개소가 대폭 추가된다.

특히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는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6월부터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위탁의료기관까지 접종기관을 한시 확대 운영한 것을 정착화시킨 것이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발급수수료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생계급여 제도 개선=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향후 약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통계원을 변경하고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올해 상반기에는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해당지역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전문상담·관리를 지원한다.

올해는 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의 세부일정과 자격기준·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하위 70%로, 소득과 연령 등에 따라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에 부가급여 월 2만~38만원을 포함해 차등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올해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000명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더 많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또한 서비스 단가를 인상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월 100시간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발달장애학생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을 월 44시간 지원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올해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등 질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신규 지정되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1월 1일부터 해당 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10%로 인하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먼저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지난해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올리고,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도 500원을 추가해 단가 1500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올해는 약 400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사업장은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공무원부문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정부의 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방침이다.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지난해부터 전국 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수혜대상이 의료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에서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검진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노숙인·쪽방거주자·무자격체류자, 거동불편 장애인으로, 검진은 설문조사 후 이동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실시간 판독, 유소견 시 객담검사 등을 실시한다.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올해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지만 지난해부터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되었다.

이에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해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올해 4월 1일부터는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미만자’로, 월 5만원을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해 버스와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앞으로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되는데,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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