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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일시 조정(1.19.~2.14.)

2021.0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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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일시 조정 하단내용 참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한시 개정,

설 명절기간(~2.14.) 동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2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청탁금지법 취지를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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