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치료감호 집행에 있어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1일 경향신문 <1년 6월형 받고 11년 넘게 갇혀 산 이유>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징역형(1년6월)에 비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고, 치료가 불가능한 지적장애에 대한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와 장기간 치료감호 집행은 차별이며, 가종료 불허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는 등 치료감호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가 미흡하다고 보도됨
[법무부 설명]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징역형 대비 약 8배 장기수용) 대상자는 중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감경된 형을 선고받으면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치료감호 최장 15년 집행가능)
*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 (지적장애는 치료 불가능하다는 주장) 지적장애는 지적장애와 2차적인 정신질환, 후유증 및 사회적응에 대한 치료가 필수적이고 행동치료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본건 대상자는 피해자와 관계 등으로 재범위험성도 상존하여 충동조절 등 치료를 지속하였습니다.
○ (가종료 불허사유 설명 미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불허 결정서(주문과 이유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고, 치료감호소장 및 담당 의사는 불허사유를 대상자에게 직접 고지·설명하고 있습니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판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안을 심사·결정할 때에는 치료감호자의 연령·건강상태·경력·가족관계·가정환경·범죄경력·치료경과·준수사항의 이행여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치료감호 집행과정에서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02-2110-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