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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달걀·가공품 5만톤 수입관세 면제…설 전 가격 잡는다

상반기 적용 후 시장수급 살펴 연장 여부 검토

2021.01.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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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부터 한시적으로 달걀과 달걀 가공품 수입 관세를 면제해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달걀 판매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달걀 판매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27일 예정)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올해 상반기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  신선란 1만4500톤, 계란 가공품 3만5500톤으로 결정했다.

국내에선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25일 현재 산란계 1100만수를 살처분, 산란계가 14.9% 감소했고 이에 따라 계란 소비자가격이 평년대비 26% 상승한 상황이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의 이행조치로 추진됐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문의 : 기재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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