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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돌봄·방역 등 ‘여성 일자리’ 78만개 만든다

정부, 여성고용 회복대책 발표…경력단절 여성 통합취업지원서비스 출범

여성고용기준 평가 방식도 15년만에 개편…절대평가 요소 도입 추진

2021.03.0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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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돌봄·방역 등 78만여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4일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당장의 시급한 여성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여성일자리 회복·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으로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마중물로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여성일자리를 확대한다.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5만 7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일여성인턴 확대, 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2만 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7만 7000명의 추가 지원을 포함해 올해 중 여성 일자리 지원 규모는 78만 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대책 주요내용(인포그래픽)
 
◆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숙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5만 명)을 통해 고용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40~50대)을 집중 지원한다. 

더불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하고 경력단절여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새일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8개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한다.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역량 향상 기본 교육훈련 과정인 K-디지털 크레딧(K-Digital Credit) 사업규모를 2배로 늘려 여성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여성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여성 기술 창업자 대상 특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술기반 창업 희망 여성들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휴원·휴교 등 자녀 돌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1일 5만원 최대 10일)을 코로나19 비상상황이 끝날 때까지 연장한다. 

또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3000명도 추가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6만 명으로 추가 확대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 1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400곳에 지원한다.

더불어 고용위기업종 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훈련비용을 확대 지원하며, 새일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해 ‘취업상담-진로탐색·컨설팅-희망업종 직업훈련-취업알선’의 이·전직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대책 주요내용(인포그래픽)
 
◆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미래 노동시장에서 포용적 도약과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미래 유망분야로의 여성 진입 촉진, 성별업종분리 해소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 등 돌봄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여건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또한, 디지털 등 미래 유망분야에 여성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비전공자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더불어 초·중·고 여학생 등을 포함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과 커리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5000명 목표)도 올해 3월 말 처음 시범 운영하며,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발굴 및 관련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도 15년 만에 제도의 근본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업종별 평균 여성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여성고용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어 남녀 간 노동시장의 업종별 분리현상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여성 고용률 평가에 있어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TF를 구성하고 올해 중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여성 고용위기의 체계적 대응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중심의 정책체계에서 벗어나 경력단절 예방· 맞춤형 경력설계 등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한다. 

또 중앙-지방 여성 고용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여성 일자리 논의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더불어 여성 경력단절 예방,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의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02-2100-6219),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044-215-853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044-20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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