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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별별사전] 공무원의 양성평등제도 편

2021.03.0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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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별별사전] 공무원의 양성평등제도 편

  • 신입공무원부터 공시생까지 주목! 공무원의 양성평등제도를 알려드릴게요! 하단내용 참조
  • #균형인사지침 하단내용 참조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하단내용 참조
  • #적용대상시험 하단내용 참조
  • #채용목표인원 하단내용 참조
  •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신입공무원부터 공시생까지 주목!
신공별별사전이 공무원의 양성평등제도를 알려드릴게요!
균형인사지침부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대상시험, 채용목표인원까지 인사혁신처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균형인사지침
균형인사지침은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재가 공직 내에서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승진·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말합니다.
※인사혁신처예규 제107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성별 중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고, 한 성별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사혁신처예규 제107호

#적용대상시험
적용대상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은 적용 제외)
①5급 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②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③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험공고에 명시하고 적용
※ 인사혁신처, 제107호

#채용목표인원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 수입니다.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인사혁신처예규 제107 호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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