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보고 민생·경제 FIRST 퍼스트 내용보기

콘텐츠 영역

[S&News] 격리 없이 해외여행?···'백신여권' 본격화

2021.04.07 KTV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박지선 기자>
#백신여권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백신 여권'을 도입하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1위, 이스라엘은 이미 백신 여권인 '그린패스'를 도입했고, 미국 뉴욕주, 유럽연합도 도입 예정이라는데요.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생겼다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죠.
각종 문화 행사나 축제에도 참여하고 별도의 격리 기간 없이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갈 수도 있고요.
상상만 해도 벌써 설레는데요.
우리 정부도 최근 백신여권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접종한 백신의 종류와 접종 날짜 등을 기록한 백신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는 건데요.
전자증명서 형태로 스마트폰 인증 앱을 다운 받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가능성이 낮고,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상태로 정보를 저장해 해킹 위험도 적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빠르면 이달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백신 '여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도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자유롭게 문화생활도 즐기고 해외여행도 가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상품도 '환불가능'
쇼핑 중에 충동구매 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환불 하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금융상품도 이렇게 단순 변심으로 환불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상품설명서도 제대로 읽지 않고 계약했다가 아차, 할 때 있잖아요.
지난달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금융상품도 '환불 가능'한 시대가 왔는데요.
모든 상품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상품에 따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품마다 철회 가능한 기간이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하고요.
청약 철회는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합니다.
철회요청을 접수한 금융회사는 사흘 안에 계약할 때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금융회사가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심지어 속여서 상품을 판 사실을 알았다면?
이 경우, 철회 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규정을 위반한 지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계약 체결일로부턴 5년 안에 해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요.
'안전제일'인 소비자한테 무턱대고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론 안 됩니다.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거래 목적을 잘 살피고 그에 맞게 상품 권유를 해야 하는 거죠.
시행 초기라 아직 일선에선 혼란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한 제도이니만큼,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한복 생활화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청사 앞, 평소 같으면 정장 차림의 넥타이 부대로 붐비는 곳인데, 알록달록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한복을 입고 출근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인데요!
사무실에서도 한복을 입은 채로 업무를 보고 회의도 합니다.
문체부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한복 입기 좋은 날'로 지정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한복을 입기로 했는데요.
우리 고유 한복을 일상에서도 즐기자는 취지에서죠.
직원들은 "막상 한복을 입고 출근하니, 근무복으로도 잘 어울린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엔 우리 일상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다양한 한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올해 한복을 교복으로 채택한 학교는 무려 25곳이나 되고요.
한복을 주제로 한 패션쇼나 문화축제도 다양해졌습니다.
오는 18일까진 한복문화주간이 운영됩니다.
서울 종로, 전북 남원, 경북 경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선 생활한복 공모전과 한복 전시 등이 개최되는데요.
전통문화에 머물렀던 한복이 이제 우리 일상에도 깊숙이 스며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