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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바로알기!

2021.04.13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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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바로알기!

  •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바로알기! 하단내용 참조
  • “인권만 생각해서 어디 사는지도 안 알려주고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하단내용 참조
  •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접촉자를 빠르게 식별하여 검사 안내를 통해 추가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는 공개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방역의 목적과 관계없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역학조사 후 동선 공개 과정] 하단내용 참조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선 공개 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최대한 특정해서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방역의 목적에 해당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공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국민의 알권리 보장!?’
확진자 동선공개 시 필요한 정보는 ‘확진자의 거주지’가 아닌 ‘확진자가 방문하여 접촉자 규명이 필요한 방문장소’입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해당 정보를 올바르게 공개하겠습니다!

“확진자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는데 어디 학교인지 먼저 말해주세요.”
“인권만 생각해서 어디 사는지도 안 알려주고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개인정보 공개,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 _<사이언스타임즈> 20.06.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자의 해당 이동경로를 게재한 00구청 블로그에는 확진자의 거주지 및 동선 등 개인정보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쇄도

O (공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X (비공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감염병 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성별, 나이, 성명,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

☞ 접촉자를 빠르게 식별하여 검사 안내를 통해 추가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는 공개합니다.
☞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는 공개합니다.

방역의 목적과 관계없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거주지 X
-확진자의 방문장소 O

동선공개에서 중요한 것은 ‘확진자의 거주지’가 아닌 ‘확진자가 방문하여 접촉자 규명이 필요한 방문장소’입니다.

[역학조사 후 동선 공개 과정]
▶환자발생

▶역학조사
· 인적사항
· 이동경로
· 접촉자 조사/분류
· 위험도평가 등

▶방역조치
· 격리
· 방문장소 소독
· 정보공개 등

☞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공간에 대해 적절한 방역 조치와 함께 동선을 공개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선 공개 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최대한 특정해서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장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방역의 목적에 해당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공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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