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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분리배출·수거체계 마련, 재활용 여건 지속개선 추진

2021.04.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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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종이팩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분리배출·수거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활용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4일 한국일보 <코팅 종이 ‘100% 재활용’ 가능한데…정부는 “쓰레기로 버려라”>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코팅종이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정부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홍보

 * ’20.9월, 환경부는 코팅된 종이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해달라는 내용의 카드뉴스 환경부 SNS 게시

② 종이팩·종이컵 등은 분리수거 대상에 해당하나, 분리배출·수거체계 마련에 있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재활용이 용이한 코팅종이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사용을 허용하고, 분리배출 표시된 경우에는 분리배출토록 안내

* 현재, 단면코팅 종이는 분리배출 표시 지정승인 허용, 양면코팅 종이는 불허

○ 환경부 SNS(’20.9)에는 아이스팩 종이 포장재의 경우, 해리 과정에서 펄프 회수가 어려우므로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안내

②에 대하여

○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종이팩 제조업체, 제지업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논의

○ 대부분의 포장재질이 분리배출되어 대량으로 수집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종이팩 등 분리배출·수거 방안을 모색

○ 다만, 다양한 재질별 분리배출에 따른 국민 부담과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감안하여 우선 분리배출이 필요한 투명페트병, 우유팩 등의 분리배출에 집중하고, 향후 재활용 기술 수준과 수거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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