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한 법 내용이나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정부-국회간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19일 한국경제 <“與, 자영업 손실보상 4월부터 적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내용]
□ ‘21.4.19.(월) 한국경제는 “與, 자영업 손실보상 4월부터 적용”기사에서,
ㅇ “당정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개정안 시행 3개월 전부터 손실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
[기재부·중기부 입장]
□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한 법 내용이나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정부-국회간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제도실무추진TF(042-481-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