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력충원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8일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 감시, 야간에는 2명 뿐…‘수시간 뒤 위치전송’ 하기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호관찰소는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이송한 뒤에야 그의 위치정보를 경찰에 전달했다’ 보도 관련,
○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피의사실이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등 4개 범죄로 한정된 특정범죄인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피의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위치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치정보를 지구대에서 요청한 사실도 없고, 보호관찰소가 A의 위치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습니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준강간해 6년 징역형을 받았고, 2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는 보도 관련,
○ 대상자는 6년형의 실형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A씨가 내연녀의 집에서 술을 마셨음을 감안, 수시간 뒤에야 위치정보를 지구대에 전송한 셈이다’,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가 거주지 제한자는 아니다’ 보도 관련,
○ 대상자의 경우 ‘일정량 이상의 음주제한 또는 거주지 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음주를 하거나 일정 거주지를 이탈했다고 하여 준수사항 위반이 전혀 아닙니다.
○ 따라서 보호관찰소에서 위치정보를 지구대에 전송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야간 보호관찰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법무부는 향후 인력 충원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02-211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