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비대면 수요 증가 →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필요
-3개 분야 19건 개선 : 온라인 행정서비스 7건, 온라인 교육 6건, 온라인 영업 6건
◆대표 사례
[온라인 행정 서비스]
-비대면 행정조사의 법적근거 마련
·기존 : 행정조사 시 비대면 조사의 법적근거 부재 → 개선 : 코로나19 등 대면 조사가 어려운 재난상황 시, 비대면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추진(21년 12월)
-모바일 전자고지 분야 확대 및 제도화
·기존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23년 2월)를 통해 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 중 → 개선 : 예비군 훈련 통지 등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및 제도화
*본인 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예정(21년 12월)
[온라인 교육]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
·기존 : 일반대학은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 불가 → 개선 : 교육부장관 승인 시, 일반대학도 운영 가능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기준(교육부장관 지침) 제정 예정(21년 5월)
-대면교육, 온라인으로 허용
·기존 :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제한되면서 안전교육 등 필수교육 지연 → 개선 : 축산업 영업자 위생교육 등 필수교육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확대
*교육 부실이수 예방을 위해 실시간 화상강의 실시 등 마련하여 교육 예정
[온라인 영업]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상생협력 추진
·기존 : 배달앱 등 이용업체의 경우, 높은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이 부담 → 개선 : 정기적 실태조사(수수료 등) 실시 및 결과 공개, 우수상생협력 사업자 포상 등 상생협력 유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21년 하반기)
-동영상제작서비스 시설 요건 완화
·기존 : 공공기관 입찰 등을 위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상시인력 2인 이상, 컴퓨터 구비 등 규정 → 개선 : 상시인력 1인 이상, 컴퓨터 임차보유 인정 등 관련 규정 완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기부 고시) 개정 (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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