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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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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쉬워졌습니다!
①모가 소재불명인 경우
②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④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4.17.부터 시행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도와 드립니다!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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