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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

2021.07.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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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민원을 불명확한 법령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복합문제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3.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 강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7월 27일부터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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