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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투자지구 제도 16일 시행…지정 요건 등 마련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09.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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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첨단투자기준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관련 요건·절차, 지원 대상·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 요건은 단지형의 경우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즉시입주 가능, 5만제곱미터 이상, 면적 대비 60% 이상의 투자수요를 갖춰야 한다.

개별형은 대규모 첨단투자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업종별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 등 투자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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