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지원 규제개선 대표사례

2021.10.06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지원 규제개선 방안. 하단내용 참조


[주요 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3개 분야 27건 규제 개선

1. 판로확대 지원 9건
2. 영업부담 완화 8건
3. 공공조달 개선 10건

[대표 사례]
1. 판로확대 지원

- 지역특산주 주원료의 기준범위 완화
(현황)
지역특산주의 주원료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內 농산물만 사용

(개선)
비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소량(5%) 사용해도 지역특산주로 인정

※ 전통주산업법 개정 예정(21년 12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확대
(현황)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가게, 떡집 등)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배송, 뷔페음식점은 제공 불가

(개선)
과자류, 빵류, 떡류 등 당일 제조 식품은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2년 3월)

2. 영업부담 완화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현황)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의 사무소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불명확

(개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 허용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2년 5월)

- 민간건설공사 인지세의 부담방식 개선
(현황)
민간건설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 납부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사례 발생

(개선)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인지세 50%씩 부담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예정(21년 9월)

3. 공공조달 개선
- 수도권 레미콘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중소기업 선정 확대

(현황)
수도권 레미콘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시, 중소기업 낙찰이 제한적

(개선)
발주물량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

※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21년 8월)

- 국민생활안전 관련 정부물품, 탄력적으로 교체 가능
(현황)
국민생활안전 관련 정부물품은 내용연수 규정(보안용 카메라 7년 등)으로 적기 교체 곤란

(개선)
국민생활안전 관련 정부물품은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 가능

※ 조달청 내용연수 개정 예정(21년 12월)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