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27일 오전 8시에 문을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첫 신청 4일(27~30일)은 홀짝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27일부터 지방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신청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