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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손실보상 접수···첫 나흘간 '홀짝제'

2021.10.2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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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 80만 명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첫 나흘 동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되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손실보상금 신속보상이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다.
전체 보상 대상자 80만 명 중 신속보상 대상자는 62만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신청 첫 주 인원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먼저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턴 끝자리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오는 29일까지는 신청 당일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그리고 방역조치를 이행했는데도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희망자도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결과를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3분기 전체 손실보상금 규모는 2조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 개사에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당초 예산보다 1조4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과 금액을 살펴보면 식당, 카페가 전체의 약 74%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업체당 받는 평균 보상금은 28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용업 및 목욕장이 8.5%, 학원이 5.2%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흥시설은 전체의 4.5%를 차지했는데 이들은 받는 평균 보상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영세 사업자가 전체 대상자의 절반을 차지했고, 1억5천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약 31%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한정되면서 인원 제한 등 간접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구제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저희 중기부 차원에서는 지금 저희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초저금리 형태로 제외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 긴급한 대출을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조속히 확정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전국 지방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시·군·구청에서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손실보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나 손실보상 누리집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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