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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지자체 ‘초광역권 계획’ 도입…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마련

정부,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추진

2021.11.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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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개 이상의 지자체 또는 특별자치단체가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이 주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연간 1조원 규모로 도입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층 인력유출로 지역 경쟁력(일자리·생활여건 등)은 점차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소멸을 극복할 새로운 지역성장·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부·울·경, 충청권 등 지방 광역시와 대도시가 초광역 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대 경제권역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정부는 ‘균형발전 및 지역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지역 성장잠재력 확대’를 비전으로 ▲초광역협력 추진기반 구축 ▲인재·자본·일자리 유입 성장거점 육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지역 주도 중앙 지원 추진체계 구축 ▲지역의 정책 실행력 강화 지원 등 세부 전략을 추진한다.

◆ 초광역협력 추진기반 구축

우선, 공간·산업·인재 등 범부처 역량을 거점으로 결집한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해 추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한다.

20년 단위의 장기적 발전방향인 ‘초광역권 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공간구조의 정비 및 기능분담 방향, 기반시설, 산업발전·육성 관련사항 등을 포함한다.

또 초광역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견고한 추진체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지자체 설치 소요재원(전산시스템 구축 등) 및 시범사업 비용 등을 특교세로 지원하고 구성 지자체 대상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범부처 사업을 패키지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분권협약’을 도입할 방침이다.

◆ 인재·자본·일자리 유입 성장거점 육성

정부는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수준의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및 생활여건을 조성해 초광역권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특구 내에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복합혁신공간 및 배후시설을 구축하고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창업 및 기업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이들 특구에는 기업 생애주기별(유치→성장→인재정착) 범부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지역별 산업 환경에 적합한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특구의 중복지정을 우선 검토한다.

사업시행자(공공부문)가 개발이익을 창업공간 임대, 사무공간 제공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담금, 취득세 등 감면하고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의 입주·경영 및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건축물 설치 시에는 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청년인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초기 사업공간 제공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실패 시에도 재도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용화단계까지의 성장이 어려운 초기 창업 기업을 위해 기관별 공공구매와 연계한 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특구 내 자생력을 갖춘 기업에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 경제 선도기업으로의 도약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창업 지원사업 공모 시 특구 내 예비창업자에 가점을 부여하고 양질의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자체·대학·지역기업이 연계·협력해 지역인재 양성 및 정착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거점 형성을 위해 칸막이 없는 범부처 지원·관리를 내용으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도시가 초광역권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주환경조성 및 앵커 공공기관의 투자, 인재채용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첨단산단(비즈파크)을 지정, 기업공간·공공지원시설·일자리연계주택 등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클러스터 분양율이 가장 낮은 충북 혁신도시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시범지정하고 이후 타 혁신도시로 순차 확대한다.

기업유치·창업지원 등 혁신도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융합캠퍼스 및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사업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다양한 정주인프라와 스타트업·사회적기업 등 소규모 창업공간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11곳도 설치하기로 했다.

초광역권 내 혁신도시와 인근의 각종 상생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발전기금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채용범위 ‘초광역화’ 및 채용확대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한다.

청년인재 정착을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에도 나선다. 대학 내 유휴부지를 기업공간, 창업지원, 주거·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도시첨단산단으로 조성해 산학 혁신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조성을 위해 농산어촌 지역에 ‘주거+일자리+생활SOC’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구축, ‘일자리-인프라-사람’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

폐교위기의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20가구 내외를 공급하고 문화센터 및 안전보행로 등을 조성한다. 청년 행복주택(30~100가구 내외)과 함께 지역별 특성·수요에 맞는 창업 인프라, 생활·문화시설 등 조성에도 나선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등과 연계해 임대주택 100가구 내외를 공급하고 생활체육시설, 돌봄시설 등이 복합된 공간을 조성한다. 농촌협약, 어촌뉴딜 외에 농공단지(산업부) 등 부처 연계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주도로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쇠퇴 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수립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5년간 총 500곳 추진을 목표로 현재 총 456곳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경관·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부처협업을 통해 특화된 재생모델을 마련하고 원도심 내 혁신거점(어울림센터), 주차장 및 특화가로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 창업 교육 및 공간 조성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또 주거환경 만족도 제고를 위해 뉴딜사업(456곳) 추진으로 생활SOC 총 1202개와 공영주차장(395개소) 및 공원(239개소)을 조성하고 재생사업에 스마트기술을 연계해 쇠퇴·노후지역의 스마트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된다. 농촌협약을 기반으로 공간정비, 일자리·경제활성화, 주거·경관 개선,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연계·패키지 지원한다.

농촌공간 정비 및 재생 계획을 토대로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해 농촌 난개발 정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농공단지에 첨단기술 도입·인프라 등 지원으로 기업유치, 창업·주거공간 마련으로 청년 창업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이주 준비에서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맞춤형 지원하는 귀농귀촌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해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지역 생활 SOC 개선 및 지역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확대 시행한다. 어촌지역 신규 인구 유입 지원을 위해 일자리·소득 창출, 정주여건개선, 안전 시설 보강 등의 내용을 담은 ‘어촌활력증진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유휴어선 등을 임차,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고 귀어인 창업자금 및 정착지원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귀어인에 대한 정착지원을 확대한다.

◆ 지역 주도 중앙 지원 추진체계 구축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이 주도해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 관련 8개 지표를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아울러 재정 지원 위주의 ‘균특법’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지역 인구활력계획을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2~26)에 반영해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23~27)과 연계한다.

◆ 지역의 정책 실행력 강화 지원

정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인구활력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기금, 국고보조사업 등 안정적 재정 지원 및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 기준 2조 5600억원 규모의 범정부 협업 국고보조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각 부처의 기존 국고보조사업을 활용,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적합한 분야별 정책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주도적 정책 추진을 위해 여건분석, 계획수립, 사업 추진, 성과분석 등 전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와 연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인구감소 대응 전문기관 설치 및 기금 투자계획,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 지원 등을 위한 자문단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설정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 지원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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