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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온라인으로 조례 제·개정 청구…‘주민e직접’ 개통

행안부-17개 시도, 8일부터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공동 서비스 개시

2022.02.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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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여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e직접 플랫폼 개념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주민e직접 플랫폼 개념도.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주민e직접’이 8일부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공동으로 개통식을 열었다.

이날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등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듣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행안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돼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의 개정때 관련 주민참여 서비스를 즉시 적용·확대해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대면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면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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