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 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 폐지)
③ 정년에 도달한 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지원수준]
- 지원금액 및 기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2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신청방법]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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