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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부양,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2022.04.01 정책기자단 박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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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나 칼럼 등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 이런 이야기를 글에서만 읽으니 막상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노인 부양 문제와 같은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을 실감하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내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몸소 느끼게 됐다. 바로 우리 외할머니 이야기이다. 

다른 집들과 비슷하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혼자 계시게 된 할머니는 하루를 적적하게 보내시게 되었다. 이에 삼촌, 이모, 우리 부모님까지 자주 찾아뵙고, 반찬거리도 가져다 드리며 할머니를 함께 돌보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일매일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연세가 있는 할머니는 일상생활을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셨다. 이런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었다.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모전 사진부문 최우수상 사진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모전 사진 부문 최우수상 사진.(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로의 사회 변화에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로,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 활동이나 일상 가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어르신 부양의 일부를 사회, 국가가 책임을 지면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급 대상자로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의 상황도 외할머니가 혼자서 지내시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는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들어가 신체 활동의 지원 및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방문조사를 하게 되고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게 되면 요양기관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외할머니의 경우도 직접 보험공단에서 와서 할머니의 생활을 확인하고, 이후 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등의 절차를 거쳐 재가급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꼼꼼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할머니와 면담도 하고 집도 둘러보면서 방문조사를 하는데, 이를 보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방문요양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에 외할머니 집에 방문해 1~2시간 정도 일상생활을 도와주신다. 직접 일지를 꼼꼼히 기록해 할머니의 안부를 우리 가족에게 공유하고, 할머니의 일상도 전해준다.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기 전에는 매일매일 1시간 정도 떨어진 할머니 집에 갔었는데, 요양사가 방문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2~3일에 한 번씩 들러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있다. 작게나마 우리 가족의 부담이 덜어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익캠페인 동영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익캠페인 동영상.(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집안의 어르신을 부양하는 것은 생각과 말로는 당연하게 해야 하고, 또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부양을 국가와 사회에서 덜어준다고 하니 이런 방향의 제도들이 많이 생긴다면 국민들이 일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게 바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 개인과 국가가 함께 같은 고민을 하며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 박하연 사진
정책기자단|박하연qkrgkdus25@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연입니다.
세상의 불을 밝히는 글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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