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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격 지정 해제

2022.04.06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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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격 지정 해제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격 지정 해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 조치 중 ‘판매 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4월 5일부터 해제합니다.

- 이번 조치 이후에도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
-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만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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