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 시 다회용기 이용하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모으세요!
☞ 1편-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뭐지?
☞ 2편- ‘최대 7만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받는 법 - ①전자영수증 편
☞ 3편- ‘최대 7만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받는 법 - ②리필스테이션 편
[참여 혜택]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특급’ 이용할 때 다회용기로 주문하면 회당 1000원 지급(5개 분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시 1인 연간 최대 70,000원 지급)
* 참여기업 : 요기요(강남구 일대 음식점 이용자, 상반기 중 서울 5개 자치구 추가 예정), 배달특급(화성 동탄 지역 음식점 이용자, 상반기 중 용인 수지 추가 예정) (’22년 4월 기준)
[이용 방법]
- 요기요
① 앱을 열어 주문 종류 중 다회용기를 선택
② 다회용기 가능 업체 중에서 이용할 업체를 선택
③ 메뉴를 정하고 세부 메뉴를 지정하면서 다회용기 항목을 활성화
* 식사 후 배달가방에 붙은 QR로 용기 수거를 신청합니다.
- 배달특급
① 앱을 열어 주문 종류 중 다회용기를 선택
② 다회용기 가능 업체 중에서 이용할 업체를 선택
③ 메뉴를 다회용기에 제공에서 선택해 주문
* 다 먹은 용기는 식사 후에 문 앞에 두면 수거합니다.
정책브리핑과 함께 실천해요!
네 번째 실천행동!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에 주문하고 1,000원 포인트 쌓기! *5월부터 일괄 정산 및 지급
오늘은 배달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 이용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는 친환경구매제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경도 살리고, 혜택도 받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아요!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032-590-3434(3444, 3445,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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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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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