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관계부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상승은 서민 가계에 제일 먼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추경 확정과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또 경쟁의 강화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 안팎으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새 정부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단기적인 국민의 어려움, 특히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 내각이 합심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 “우리 손으로 우리 지역의 자치와 발전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이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별도투표를 진행한다. 확진자를 비롯한 격리자는 선거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며 “정부는 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하고 공정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