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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이부실드’ 도입

2022.06.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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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이부실드’ 도입-하단내용참조
◆ 예방용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총 2만 회분 국내 공급 및 투약 추진

*면역억제 치료 또는 중증 면역결핍 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자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 치료제 (美 FDA 등 연구 결과, 투약 시 감염 93%, 중증 및 사망 50% 감소 효과·안전성 확인)

- (수량·시기) 총 2만 회분 (7월 중 약 5천 회분, 10월 중 약 1만 5천 회분)

- (대상) 면역 억제 치료 받고 있는 혈액 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선천성(일차) 면역 결핍증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자 중 의료진이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 (신청방법) 지정 의료기관에서 중증 면역저하자 진료 중인 의료진(기관)이 예약

- (비용) 본인 부담금 없이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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