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필수전략기술의 하나인 이차전지를 비롯한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등 차세대 전지 분야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가칭)차세대 전지 초격차 R&D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기획총괄위원회를 구성해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차세대 전지 초격차 R&D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기 및 장비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에너지원으로써 ‘전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현재 리튬이온전지 중심의 전지 시장이 형성되어있으며 리튬이온전지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 리튬이온전지는 이론적 용량 성능 및 가격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또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전지와 경제성이 높은 나트륨이온전지 및 해수전지 등 차세대 전지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으며 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에 더해 수소연료전지와 우주 및 극지 등 극한 환경에서 활용할 특수목적용 전지 시스템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수소연료전지 시장은 발전용 및 수소차용에 더해 드론과 선박 등 새로운 활용분야의 개척으로 향후 시장이 급성장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장수명화와 고성능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기술적 난제들이 남아 있어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온도, 압력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10년 이상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 동위원소전지 기술이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초격차 기술을 선점할 경우 경제적, 안보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필수전략기술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등 다양한 용도의 차세대 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전문가 및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인력양성, 인프라 활용 등을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044-202-4513)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