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소상공인 주목!
창업 전 상권정보, 더 다양하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권정보’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이란?
약 8만 3천만건 이상의 데이터로 상권, 경쟁, 입지, 수익 등을 분석해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 데이터: 상가업소, 주거 및 유동인구, 임대시세, 주요상권 영역, 소득·소비 수준 등
[제공 데이터]
1. 분야별 경영상담(컨설팅) 서비스
▶ 매출 예측 제공 분야
- 한식/백반/한정식
- 후라이드/양념치킨
- 커피전문점/카페/다방
- 미용실
- 편의점
- 해장국/감자탕
- 중국음식/중국집
- 라면김밥분식
- 세탁소/빨래방
- 화장품판매점
- 호프/맥주
- 수퍼마켓
- 일반의류
- 안경업
- 제과점
▶ 경영 컨설팅 제공 분야
- 한식/백반/한정식
- 후라이드/양념치킨
- 커피전문점/카페/다방
- 라면김밥분식
- 갈비/삼겹살
- 해장국/감자탕
- 중국음식/중국집
- 미용실
- 세탁소/빨래방
- 화장품판매점
- 호프/맥주
- 수퍼마켓
- 일반의류
- 안경업
- 제과점
2. 상권영역 자동 설정 서비스
전국 도로망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보거리 및 업종 현황 등을 분석해 비정형적 지역·업종별 상권 영역을 자동으로 구현하는 서비스
3. 상권 맞춤형 구독 보고서
관심 지역·업종 및 잠재 고객 현황 정보를 누리집 접속 없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
4. 소상공인 스마트보드
지역 및 업종별 인구, 소비현황 등의 통계현황을 한 눈에 확인 가능
☞ ‘상권정보’ 바로가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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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