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오징어·명태 등 어종 8종을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7일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6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까지 총 150억 원 규모로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열어 약 903억 원 규모의 수산물 매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10억 원으로 이달부터 매달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추경 확보를 통해 추가 진행되는 할인행사 중 첫 번째로 개최된다. 오징어·고등어·명태·갈치·조기(굴비)·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우럭·광어 등 포장회를 대상으로 할인이 이뤄진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GS 리테일·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12곳과 SSG.com·쿠팡·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 19곳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소비자들은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행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 할인된 금액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수산물 상품권도 구매할 수 있다.
최대 20만 원까지 상품권을 구입하고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 1만 2966곳에서 내년 2월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수산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제 할인가격을 확인해 소비자가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달부터 수산물 할인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깜짝 특별전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