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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로 예·적금 계좌 개설 구비서류 간소화

서비스 28종 추가해 52종으로…학자금지원 서비스 신청때도 이용 가능

2022.08.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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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상철 씨(가명)는 개인사업자 우대통장을 개설하는데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상철 씨는 언제 가게를 비우고 시간을 내야하나 걱정했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통장을 개설했다.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번 확대로 기존 24종에 더해 총 52종으로 늘어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 묶음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미지=행정안전부 블로그)
(이미지=행정안전부 블로그)

이번 정식 서비스 추가에 따라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과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또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 간 데이터 협력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2월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된 이래 지금까지 공공·금융 분야에서 1억 3000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이용 가능한 본인 행정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확산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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