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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 활용 불법행위,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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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무단 활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한국일보<“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무법지대 땅 주인은 국가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9.28.(수) 한국일보는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무법지대 땅 주인은 국가였다” 기사에서,

ㅇ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170여 개 필지(4,158.5m2) 가운데 국가 지분이 포함된 토지가 약 860m2(공동소유지분 포함), 무려 20.6%나 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무단 활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계획

ㅇ 적발 즉시 대부계약 철회 및 변상금 부과, 지자체·경찰 등 관할기관에 영업정지·단속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당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임 

ㅇ 또한, 대부 재산 및 유휴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실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아울러 정부는 불요불급한 유휴 국유재산을 민간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매각 또는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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