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단계와 종료이후단계 간 정책적 연계성을 높이고 보호조치 연장 시기에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 지원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시기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자립을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먼저 기존에 자립준비청년만 활용 가능했던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한다.
심리상담(청년마음건강바우처)과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각종 분야별 지원 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 형태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에 최대 약 58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연장아동 욕구분석 결과와 공공·민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해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에 내년 실시 예정인 자립지원 실태조사 때 보호연장아동 표본을 별도로 모집해 수요 및 욕구를 분석,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 보호대상아동(보호단계)
보호단계부터 실질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보호대상아동 시기부터 자립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공동생활가정 신규 배치 인력은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확충도 지자체에 권고한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의 경우 추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자체 양육상황 점검 시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립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에게 해마다 이뤄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도 아동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자립기술 평가서와 계획서를 아동 연령, 보호연장 여부, 향후 진로와 거주 장소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표준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편한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시기에 미리 자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확대할 예정이다.
독립 생활공간을 배정하는 자립체험 프로그램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립캠프를 확대하고,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시설·가정위탁 아동이 자립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원가정 복귀, 무단 퇴소 등 사유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 5년 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 혹은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하도록 한다.
◆ 민간협력 활성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간 간의 협업을 강화해 자립준비청년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별 지원 가능 활동 등을 포함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민간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지원한다.
또 지원사항을 자립준비청년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이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기관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활성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직종별 전문가가 제공하는 진로 멘토링 사업도 운영한다.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 분야를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도 지역 변호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립 시기 경제·금융교육 필요성을 고려해 경제·금융 관련 기관과 협력해 재무관리 등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정보안내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고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