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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 위한 혜택도 ‘보조금24’에서 확인

행안부, 동의한 가족의 서비스도 열람 가능한 근거 규정 마련

2022.11.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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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분리된 부모님의 정부 혜택도 ‘보조금24’에서 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4월부터 개시했다.

보조금24 가족등록 정보제공 동의 예시 화면. (사진=행정안전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각종 혜택은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만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한데, 오는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해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을 신설했다.

홍종완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24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해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044-205-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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