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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채무 관리 강화···“빚보증 사업 투자심사 의무화”

2022.12.0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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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정부가 '지방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보증채무가 포함된 모든 지자체 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지방채 보유 현황과 상환 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까지 전국 지자체가 갚아야 하는 빚은 2조9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자금을 빌려 운영에 나섰던 춘천 레고랜드가 자금을 갚지 못해 강원도가 빚 보증 의무를 떠안고,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위기 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부담행위 심사를 강화합니다.
현재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 발행 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적용한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평시 수준으로 조정해 2026년에는 30%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최초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금액·내용 변경 시에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또,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기 유동성 대응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 말과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 증권은 최대한 상환하고, 증권 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공공자금 7천7백억 원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채와 공사채 증권의 신규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재정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에 '보증채무'를 반영하고, 특정 시점별로 상시관리가 가능하도록 점검지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자치단체가 채무를 떠안게 되면,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자치단체의 책임성도 높입니다.

지방 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행안부가 고시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받고, 지방출연기관 설립 표준모델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해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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