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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증’

2023.03.23 정책기자단 안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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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겨울의 끝, 봄날이 찾아왔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 해의 시작이나 다름 없다. 개학을 맞아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고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 서점이나 문구점에 가는 등 해야 할 일들이 꽤 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 고학년에 올라가게 된 올해는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다. 

대한민국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러 동네 주민센터에 다녀오게 된 것.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2004년 1월부터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이 또한 학교에서 받은 별도의 학생증이 없기에 이번 기회에 만들어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몇가지 서류만 있으면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청소년 우대 혜택이 있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발급기관에 가기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발급기관에 가기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청소년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학교가 끝나고 난 뒤 아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엄마 아빠 눈에는 마냥 어리게만 보이는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 고학년이 됐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다.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제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일부러 데리고 갔다.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고 등본을 떼는 일도 직접 하게 했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준비물이 있다. 

준비물은 사진 1매, 신분증, 발급신청서가 필요하고 신청서는 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준비물은 사진 1매, 신분증, 발급신청서가 필요하고 신청서는 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성인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신분증이 되기에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고 최근에 찍은 사진이 필요하다. 반명함 사이즈 30 X 40mm 사진 1장을 제출하는데 발급받기 전까지 임시 확인증이 필요하다면 사진 1장을 더 가져가야 한다. 또는 별도의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유효 기간은 한 달이다. 본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증명 서류를 가져가면 된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대리인이란, 친권자 또는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곳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내가 방문한 곳에서는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초등학생이라 학교에서 준 게 없다고 하니, 그런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해 바로 옆에 있는 기계에서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었다. 특이사항이라면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사실! 일반 편의점에서 구입하면 별도의 비용이 드는 반면, 청소년증의 교통카드는 무료다. 교통비 할인 혜택도 있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다 해도 기능을 넣는 편이 좋겠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카드라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하게 된다. 신청 후 2주에서 최대 한 달의 시간이 걸리며 주민센터에서 교부하게 된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지만 청소년증을 찾을 때 등기우편으로 받게 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청소년 우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청소년 우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적 신분증,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 이용 시 청소년 요금 부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껏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학생 할인을 받을 때는 크게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했지만 공연장의 경우는 다르다. 

공연 관람이 취미인데 매번 아이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e알림이를 통해 학교에 다니는 것을 확인해야 입장할 수 있어 그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 것. 이번 기회에 청소년증을 발급받게 된다면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 밖에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거래를 할 때면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해 매번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주민등록 번호와 얼굴 사진이 있는 청소년증이 있다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처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여러모로 편하겠다.

2014년생이라면 생일이 지나고 난 뒤, 청소년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14년생이라면 생일이 지나고 난 뒤, 청소년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9세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출생 연도로 보면 2014년생이 해당되고 생일이 지난 경우에 만들 수 있다. 

올해 4학년인 우리집 아이는 2013년생이다. 작년부터 해당 나이가 되었지만 이제서야 이런 신분증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주변에 아직 모르고 있는 이들을 보며 적극 추천해보게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증의 혜택을 살펴보면 ▲ 대중교통요금 시내·외버스 30~50% 할인(고속버스 제외) ▲ 지하철 20% ▲ 여객선 10% ▲ 궁 또는 릉 50% ▲ 자연휴양림 40% ▲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하다. 각 지역 및 기관 별로 다를 수 있지만 꽤 많은 시설에서 선물 같은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늦긴 했지만 새 학년을 맞이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다짐이 될 수도 있을 듯하다. 만 9세에서 만 18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신분증!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러서 청소년증을 신청해보면 어떨까. 

청소년증 참고 페이지 :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5.do



정책기자단 안선영 사진
정책기자단|안선영tjsdudrhadl@naver.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 안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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