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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청약당첨 불이익 없도록

2023.04.0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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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가해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가해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이다. 

이에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 5000만 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칙 개정 뒤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뒤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044-20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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