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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쉽고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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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쉽고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단내용 참조

[국가 R&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 규제혁신추진단, 국가 R&D 성과 제고를 위해 규제 개선

· 대한민국 정부 R&D 예산 30조시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우수하나 여전히 R&D 성과의 활용·확산 노력이 요구
· 규제혁신추진단, 국가 R&D 성과가 실용화·사업화·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 규제혁신 주요 사례

▲ 사업화·창업
·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 기준 완화
(현행)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부처 법령마다 상이
(개선)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을 10% 이상으로 통일
*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
· 임직원의 휴직·겸직 기간 확대
(현행) 연구원 등이 기술사업화 회사 창업 혹은 현행 임직원으로 갈 경우, 現 기관(공공연구소 등)의 휴직·겸직 허용기간이 정부부처마다 상이
(개선) 現 기관의 휴직·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허용
*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

▲ 특허 생산성
· 우수특허 창출지원
(현행) 과도한 특허출원·심사·유지에 따른 행정부담 및 관리비용 증가
(개선) 특허 평가는 양적 지표에서 질적으로 관련 규정 개선 개선 및 미활용 특허 처분의
자율성 부여(특허 포기 등)
* 23년 상반기 개정 예정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 폐지
(현행) 기관 내부에 R&D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전담조직 설치는 필수로 형식적 운영사례 발생
(개선) 내부 전담조직 설치 규정을 폐지하여 기관 자율성 강화
*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

▲ 기술이전방식
· R&D 기술이전방식 확대
(현행) 공공(연) 보유기술의 이전방식은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만 허용
(개선) 기술특성,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방식 확대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
*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

▲ 기술료
· 다양한 형태로 기술료 징수
(현행) R&D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정의가 ‘금액’으로 명시되어 주식 등으로 징수 가능 여부 모호
(개선) 다양한 형태로(현금, 주식 등) 징수 가능
*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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