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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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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돌려받으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 온라인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기
▲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착오송금: 5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건
송금할 때는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웹툰은 금융프렌즈가 제작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