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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취약계층 버팀목 ‘에너지·등유·연탄쿠폰’…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

[민생 현장] 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29일까지…세대당 최대 59만 7000원 지원

등유바우처, 지원금액 인상·접수기간 연장…연탄쿠폰, 만 64세 이상도 신청 가능

2023.11.13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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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전남. 50대 김모씨와 6살 손자가 화마에 휩싸여 참변을 당했다. 새벽 3시, 화장실을 가려던 손자를 위해 촛불을 켰던 것이 화근이 됐다. 6개월치 전기요금 15만 7740원을 내지 못해 촛불에 의지했던 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버렸다.  

기상변화가 급격하게 커지면 겨울 한파로 삶 자체를 위협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바로 전국 10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에너지 빈곤가구다. 에너지 빈곤가구는 전기료와 연료·난방비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를 넘어서는 가구를 일컫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빈곤가구 0% 달성을 목표로 연료비 지원, 에너지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에너지 취약계층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연료비 지원이다. 올 겨울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방비 지원사업은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등 3개다. 모두 에너지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각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중복 수혜도 불가능해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 

올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에너지·등유바우처·연탄쿠폰’의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을 정리했다.

◆에너지바우처 최대 59만 7000원 

세대수가 많고, 지원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게 유리하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을 결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동절기(10~4월)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이 지원된다. 이는 2020년(11만6000원)의 3배 수준이다.

인상된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는 24만 8000원 ▲2인 세대는 33만 5000원 ▲3인 세대는 45만 5000원 ▲4인 세대는 59만 7000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지만 바우처 분야만큼은 아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취약계층 챙기기를 강조한 데다, 취약계층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전년보다 늘지 않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 때문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에서 확인을 하거나 검색창 화면에 ‘에너지바우처’를 치고, 제공되는 안내에 따라 신청해도 된다.  

지원금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 신청 시 바우처도 동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제도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 한 주민센터 복지상담 부스에 에너지 바우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동작구 한 주민센터 복지상담 부스에 에너지 바우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등유 바우처…33만 1000원 인상

주민등록상 1인 세대이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등유바우처를 신청하면 된다. 등유바우처는 저소득층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실물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기름보일러(난방용 등유)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다. 

경기 수원시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등유를 구매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수원시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등유를 구매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건이 충족된 가구는 지금까지 세대당 31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아 난방용 등유를 살 수 있었지만 올해는 포인트가 배 가량 늘었다. 지난 2일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 발표 지원금액이 64만 1000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지원금액 인상에 따라 등유바우처 신청 접수기간도 연장됐다. 읍면동과 시군구는 10일부터 23일까지, 광역시는 24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선정된 가구는 12월 4일부터 등유나눔카드를 사용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이 돼 있는 주유소·유류 판매소에서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연탄쿠폰…7만 4000원 인상 

연탄은 사용 가구가 갈수록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7만여 난방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인 이들이 겨울(11월부터 2월)을 나기 위해 필요한 연탄은 약 550장 정도로 추정된다. 

올해 연탄 가격은 장당 950원에서 1000원 수준이다.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2018년 부터 연탄 가격을 장당 639원으로 동결하고 있지만 배달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정부는 이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가구당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늘렸다. 

연탄쿠폰은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탄교환권이다. 

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이 사용할 수 있는데, 올해는 지원대상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지금까지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만 쿠폰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독거노인이 아닌 만 65세 이상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의 한 주택에 연탄이 쌓여 있다. 2.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의 한 주택에 연탄이 쌓여 있다. 2.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올해 수급권자는 내년 4월까지 연탄 구입시 이 쿠폰을 현금처럼 사용하면 된다. 평소 거래하던 동네 연탄가게나 인근의 수송업자, 거주지 내 연탄공장으로 연탄을 주문하고 쿠폰으로 연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면 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하는 연탄전용카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연탄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연탄 쿠폰은 연탄 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난방하거나 다른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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