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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시험 영어성적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2023.12.0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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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1차 시험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 하단내용 참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1.28.)]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합니다!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시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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