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해당 사업 중 어업인 주도로 추진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은 대상 연근해어장을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고 폐어구 수거 효율성 및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생태도와 해역 어선 이용도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관리해역은 3년 주기, 일반관리해역 5년 주기, 일반해역은 7년 주기로 수거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 회복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폐어구 수거 방법을 도입하고 어업인과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