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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

2024.04.0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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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SBS <‘안전펜스’ 없는 스쿨존…대책 나와도 여전히 ‘조마조마’>, MBC <배승아 양, 떠난 지 1년…어린이보호구역 여전히 위험>, 4월 9일 한국일보 <위험천만 통학로, 통일된 가이드라인 먼저>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SBS) 안전휀스 설치 미비하나 권고사항임(지자체 예산고려), 제한속도 미준수 또는 횡단보도 ‘일단 멈춤’을 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대책 점검 필요

- (MBC) 보호구역 내 보행로가 있지만 불법 주정차·상가 물품 등으로 보행이 어렵고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음

- (한국일보) 통학로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중구난방 지적, 통일된 시설 설치를 위한 “스쿨존 보·차도 설치 가이드라인” 필요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년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신규안전시설 도입,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등 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등 제도 개선과 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작년 7월에는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하여 전국 736개소에 특교세 172억 원을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 ▲통학로가 없는 보호구역의 보도 신설, ▲차량 사고 위험이 많은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경고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 등 재난안전특교세 200억 원을 지원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지자체가 통학로를 개선할 경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매뉴얼(’23.3월 배포)’을 지자체에 재안내하겠습니다.

- 또한 위험한 통학로가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별 통학로 안전도 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일시 정지, 불법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 안전 수칙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욱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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