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자판기 라면, 팝콘 등에도 ‘대장균·식중독균’ 기준 신설

식약처, 자판기 조리식품 미생물 기준 내용 담은 고시 개정안 입법 예고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등 수산물 원료 42품목 신규 식품원료 등재도

2024.05.24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쇄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라면 자판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라면 자판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내용은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이 신설됐으며,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을 신규 등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되던 세균수, 대장균 등의 미생물 기준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토록 한다.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미생물 기준 신설(안). (표=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 42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043-719-241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