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여행경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여행경비 적립 : 총 40만 원
- 근로자 20만 원(50%)+기업 10만 원(25%)+정부 10만 원(25%)
※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 20만 원(50%)+기업 15만 원(37.5%)+정부 5만 원(12.5%)
· 여행경비 사용 :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
※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
▲ 참여절차

▲ 신청방법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이 신청
※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 발급
· 2월 1일부터 15만 명 모집(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문의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전담지원센터(☎1670-1330)
· 카카오톡 근로자휴가지원 채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