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지난 6월 이후 매월 한전과 주요 전력망 사업 점검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원개발촉진법(전촉법) 및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이후 고정되었던 송주법 지원사업 단가가 내년부터 18.5% 상향되고, 전촉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으로 2개 이상 시·군·구를 지나는 장거리 선로 입지선정 효율성이 높아져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전력망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첨단산업 전력공급,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연계 선로를 중심으로 특별법 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범부처·지자체 참여 전력망 갈등관리, 인허가 특례, 보상·지원 확대 등 특별법 주요 내용을 적극 활용해 전력망 적기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주민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비협조로 전력망이 지연된 대표적 사례였다”며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상생형 모델을 발굴,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