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와 관련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태안해경이 지난 6일 충남 충남 태안해역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레저보트, 승선원 남성 8명, 중국 국적)을 검거한 뒤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 8명을 압송 중인 모습. 2025.10.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해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