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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투기수요 차단 및 생산적 부문 자금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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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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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 경기 12개 지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한도 차등화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가격
- 15억 원 이하 → 6억 원
- 15억 원~25억 원 이하 → 4억 원
- 25억 원 초과 → 2억 원

■ 전세대출 DSR 적용

■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

■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설치

■ 9.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신속 이행
노후청사·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계획 마련
서리풀·과천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 속도 제고
공공·민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주택공급점검 TF」 운영

주택시장 안정,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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