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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800여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납부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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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스타트업 등 4800여 개 AI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한다.

국세청은 24일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참관객들이 AI 스튜디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참관객들이 AI 스튜디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4800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세무검증 최소화와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으로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창업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최대 2년 유예한다.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이어서,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모아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정부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하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사항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조준희 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AI가 창업→고용 창출→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 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으로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세행정이 AI 3대 강국 등 경제·산업 대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17), 공익중소법인지원팀(044-204-3922), 조사국 조사기획과(044-20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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